‘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되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12/2022071290059.html
시민단체, '탈북어민 북송사건' 정의용 등 11명 고발
시민단체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포함한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
news.tvchosun.com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으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