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물류체계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국가핵심기반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이 판단에 따라 중대본을 꾸렸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 중대본이 처음 꾸려진 이후 파업을 빌미로 중대본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중대본 구성은 커녕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에 빗대 빈축을 샀습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 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라며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게 돼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에 더욱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전으로 연결됐는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원 장관은 내놨습니다. 그는 “(안전운임제의) 이유는 안전이었는데 운임은 올라갔고 운행시간과 피로도는 줄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한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운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제도의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해두는 제도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화물 건수와 중량 등에 맞춰 운임을 받는 화물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과속·과로·졸음 운전을 감수하고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 하거나, 화주·운송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